건설일용직 노무/세무 정보

일용직 노무관리

일용직 노무관리 업무는 고용노동부와 관련한 노무신고 업무와 국세청과 관련한 세무신고 업무로 구분됩니다.

노무신고

고용노동부에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다음달 15일까지 신고

4대 보험과 관련된 업무로 건설현장의 경우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관련성이 높습니다.
근로자를 사용한 다음달 15일 전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세무신고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분기별로 신고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세, 주민세와 관련된 업무로 국세청에 분기별로 일용지급조서를 작성해서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며 이를 기준하여 원천세와 지방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2018년 8월 1일 부터 시행합니다.

건설업은 달랐지만...
 2018년 8월 1일부터는 아닙니다.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국민연금 가입기준이 적용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기준이 월 20일 이상에서 월8일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 지침으로 정해져 있던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기준을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명시하였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는 사후정산제가 적용되는 건설공사현장에서 일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월8일 이상 근무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노무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단속 강화

인건비는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인력사무소에서 인력을 공급받을 경우에는 하루 일당에서 순수인건비와 소개수수료를 구분하여 순수인건비는 일용노무신고로 비용을 처리하고 소개수수료에 대해서는 면세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받는 것이 비용처리가 간단하여 인건비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는 관행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을 계기로 인건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관리감독이 강화되었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앞으로는 인건비에 대한 비용처리를 원칙적으로 처리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건설사의 일용노무관리 방법

인력사무소

  • 1인건비 자료가 포함된 노임대장을 제출받음
  • 2소개수수료에 대해서 계산서를 발행 받음
  • 3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약 10% 절감 효과

노무신고

  • 1다음달 15일까지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고용센타에 제출함
  • 2고용노동부에 노무신고만 하면 국세청의 일용직지급명세서는 자동으로 신고됨
  • 3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 4대보험 납부함

세무신고

  • 1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신고함. 국세청에만 신고하더라도 고용노동부와 자료를 공유함
  • 2고용노동부에 근로내역확인신고서만 제출하면 별도로 국세청에 신고할 필요 없음
  • 3소득세, 주민세 등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함

인력이 필요할 땐 
진명인력이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