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신고 세무신고
세금계산서 유의사항
일용직 노무관리 업무는 고용노동부와 관련한 노무신고 업무와 국세청과 관련한 세무신고 업무로 구분됩니다.
4대 보험과 관련된 업무로 건설현장의 경우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관련성이 높습니다.
근로자를 사용한 다음달 15일 전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세, 주민세와 관련된 업무로 국세청에 분기별로 일용지급조서를 작성해서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며 이를 기준하여 원천세와 지방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건설업은 달랐지만...
2018년 8월 1일부터는 아닙니다.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국민연금 가입기준이 적용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기준이 월 20일 이상에서 월8일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 지침으로 정해져 있던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기준을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명시하였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는 사후정산제가 적용되는 건설공사현장에서 일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월8일 이상 근무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인건비는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인력사무소에서 인력을 공급받을 경우에는 하루 일당에서 순수인건비와 소개수수료를 구분하여 순수인건비는 일용노무신고로 비용을 처리하고 소개수수료에 대해서는 면세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받는 것이 비용처리가 간단하여 인건비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는 관행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을 계기로 인건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관리감독이 강화되었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앞으로는 인건비에 대한 비용처리를 원칙적으로 처리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